[영상] 서울 집값 인상의 주범은 따로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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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7.30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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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온라인에 ‘#주호영23억’ 해시태그가 등장했습니다. 언론이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시세차익에 주목하지 않는다며 이를 직접 알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 26일 방송된 MBC ‘스트레이트’에 따르면 주 원내대표는 2014년 12월 당시 새누리당 주도로 통과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골자로 한 부동산 3법 개정안의 수혜 당사자 중 한 명이었습니다.

통합당에서 보유한 부동산 재산 상위 10%에 해당하는 10명의 1인당 평균 보유액은 106억 4000만원으로 알려졌는데요. 상위 10명에는 박덕흠 의원과 백종헌 의원, 김은혜 의원 등이 순위에 올랐습니다.

2014년 재건축 전 22억이던 주 원내대표 소유 반포주공 1단지 아파트는 부동산 3법 특혜의 막차에 탑승했습니다. 현재 10조 원 규모의 재건축이 진행 중이고, 공시지가는 무려 45억입니다.

주 원내대표는 23억의 시세 차익과 새 아파트 2채를 분양받을 예정입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난하며 “어렵사리 내 집 한 채 마련하니 이제는 종부세와 재산세 폭탄을 퍼부을 뿐만 아니라 양도세마저 인상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인 바 있습니다.

▲ NWN내외방송 뉴스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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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부동산 3법의 주요 내용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초과 이익 환수제 유예기간 3년 연장, 재건축 조합원 3채 허용입니다. 즉 강남 3구 재건축 조합원들이 분양가는 마음대로 올리고,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은 안 내면서 누릴 수 있는 이익은 다 챙길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입니다.

MBC가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이 밀어붙이고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동의해준 이 ‘부동산 3법’에 대해 보도하자 정치인들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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