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희망자금 등 3조 8천억 규모…지원 범위 확대 논의 등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국회가 3조 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가결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학영)는 전체회의를 갖고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제 4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에서 각각 의결한 19건의 법률안을 심사·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인 4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변경안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어려운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조기 극복을 지원하려는 것이다.
다만, 산자중기위는 집합금지명령을 받은 12개 업종을 운영하는 모든 소상공인에게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되, 유흥주점 등에 대해서는 업종의 매출액과 사업장 규모 등을 감안해 선별 지급토록 했다.
아울러 산자중기위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지원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인택시 소속 근로자 등을 정부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토록 중기부에 지시했다.
이번에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산자중기위가 이번에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대규모 점포 등의 입지제한 규제를 5년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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