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제작, 배포, 전시한 혐의 등
검찰 “조주빈과 일체 돼 2인자 가담”
검찰 “조주빈과 일체 돼 2인자 가담”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성 착취물을 텔레그램 ‘박사방’에 퍼뜨린 조주빈의 공범 2명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21일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일명 ‘부따’ 강훈(20)에게 징역 15년을, 다른 공범인 한모(28)에게 11년을 각각 선포했다.
앞서 검찰은 강씨에게 징역 30년, 한씨에게 징역 20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에게 각각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는 기각했다.
검찰은 강훈이 박사방 개설 초기부터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관리와 홍보, 성 착취 수익금 인출 등의 역할을 담당했다며 “박사방에서 ‘2인자’ 위치에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강씨는 2019년 9~11월 조씨와 공모해 아동·청소년 7명을 포함한 피해자 18명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 등을 촬영·제작해왔고, 영리 목적으로 텔레그램에서 판매·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조씨의 지시에 따라 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 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에게 음란 행위를 시키는 등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이를 동영상으로 촬영한 뒤 조씨에게 전송, ‘박사방’에 유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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