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동산 투기한 공직자 구속수사...엄정 대응 계획안 내놔
정부, 부동산 투기한 공직자 구속수사...엄정 대응 계획안 내놔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3.2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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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 고위공직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사진=SBS뉴스 캡처)
▲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 고위공직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다. (사진=SBS뉴스 캡처)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고위공직자들에게 엄정 대응할 방침을 내놨다.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는 최고형을 구형하며 전원 구속수사 하기로 했다. 또한 이들이 취득한 불법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을 통해 최대 5배 환수키로 했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하나도 빠짐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한 관련자는 일체 검증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제7차 공정사회 반부패 정책협의회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투기 비리 공직자는 전원 구속수사하며 최고형을 구형한다. 불법수익은 몰수, 추징 보전으로 환수한다.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에 대한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관련자는 전원 검증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경찰과 검찰,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유관기관의 역할을 빌리고자 총편성하기로 했다. 전국 부동산 투기사범을 2000명 이상의 수사인력을 동원해 색출해내고 경찰 내에서 편성된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를 2배로 확대해 1500명 이상으로 개편한다. 또한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을 43개 검찰청에 편성, 500명 이상의 검사와 수사관을 투입한다.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영역은 부동산 부패 관련 송치사건, 검찰 자체 첩보로 수집된 6대 중대범죄다. 기존 부동산 비리나 부패사건도 재검토해 혐의가 나올 시 직접 수사한다. 

국세청에는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한다. 부동산 탈세 혐의자는 빠짐없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전국 대규모 개발 예정지역에 일정 금액 이상 토지거래자에 대해서도 전원 검증한다. 

부동산 거래를 정기 검사하기 위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을 출범시키고, 부정한 투기행위를 상시 적발하는 데 적합하도록 국가수사본부에 부동산투기 전담 수사부서를 신설한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의무화되는데, 해당 공직자는 150만 정도 된다. 국토부 등 부동산 관련 업무 수행 공직자는 직무 관련 지역에 대한 신규 부동산 취득을 제한하고, 국회와 함께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도 제정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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