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대형아파트 매매가 22억원 돌파, 1년에 2억↑
▷ 최장 6개월 단위 기간 탄력근로제, 오늘부터 도입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 이란 "억류 한국 선박 케미호 조사, 긍정적 검토"
◆ ‘사전투표 이겼다’ 문자 보낸 민주당, 선관위가 처벌할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캠프가 “사전투표에서 승리했다”는 문자를 보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지난 5일 박영선 캠프는 조직 내 인원에게 “사전투표에 승리했다”며 “감사하다”는 문자를 보냈는데요. 아직 선거 개표도 하기 전인데 이 같은 문자를 보낸 겁니다.
만약 문자가 여론조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위반’에 해당하고 아니더라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는데요.
선관위는 본격적인 선거법 위반 여부 조사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습니다.
◆ 서울 대형아파트 매매가 22억원 돌파, 1년에 2억↑
서울의 대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22억원을 넘어섰습니다.
연일 쏟아낸 정부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건데요.
KB국민은행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대형 아파트(전용면적 135㎡·41평 초과) 평균 매매가격은 22억 1106만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매매가가 22억원을 넘긴 것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1년 만에 오른 가격만 평균 2억 5000만원.
특히 강남권 아파트 재건축 기대감이 오름폭을 키운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에 따라 강북 평균 매매가는 16억원 대, 강남은 무려 23억원 대를 기록하며 여전히 지역 간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 최장 6개월 단위 기간 탄력근로제, 오늘부터 도입
탄력근로제 기간을 최장 6개월로 확대한 개정 근로기준법이 시행됩니다.
정부는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 조치로 이 같은 제도를 도입했는데요.
최장 3개월이었던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6개월까지 확대한 것입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 기간 중 탄력적으로 업무시간을 조정해 사용하며 주 평균 52시간 내로 근무하는 제도인데요.
사실상 시간이 사업장 의견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아 탄력근로제가 장시간 노동 등으로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형사처벌 과징금 부과
오늘(6일)부터 불법 공매도(무차입 공매도)를 하다 적발되면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타인의 주식을 빌려 매도하고 실제로 주가가 내리면 싼값에 사들여 시세 차익을 얻는 투자 방식입니다.
매도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자,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습니다.
앞으로는 불법 공매도를 하다 적발될 시 주문금액에 최대 100%까지 과징금이 부과되고, 1년 이상 징역이나 이익의 5배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 이란 "억류 한국 선박 케미호 조사, 긍정적 검토"
이란 정부가 억류된 한국 선박 '한국케미'호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지시각으로 어제(5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란 외무부 대변인이 “선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조사가 진행됐으며 긍정적인 결과가 검토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한국케미호는 지난 1월 4일 환경오염을 이유로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됐는데요.
구체적인 이유와 증거를 제시하지 않아, 미국에 제재로 인해 한국 시중은행에 동결된 이란 자금 7조원 가량을 해결하려는 것이 나포 이유로 지목됐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긍정적인 이란 측 발표에 곧 이란을 방문할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동결된 이란 자금 문제를 해결할 것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진행=허수빈 아나운서 / 영상촬영·편집=이상현 촬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