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갓갓에게 징역 34년 구형
텔레그램 'n번방' 가해자 갓갓에게 징역 34년 구형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1.04.08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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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사진=SBS)
▲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갓갓' 문형욱에게 징역 34년형을 선고했다. (사진=SBS)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을 운영하며 성 착취물을 제작, 배포한 혐의를 받은 '갓갓' 문형욱(24)에게 34년형이 선고됐다. 

10년간 정보 고지, 10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도 제재했다. 

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 또한 명령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8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된 문씨에게 34년 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6월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상해 등 12개 혐의를 적용, 문형욱을 재판에 넘겼다. 

이어 검찰은 10월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치밀하고 계획적이다. 자신의 욕망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절러 다수에게 피해를 입혔다. 영상 유통으로 피해를 끼쳤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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