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국 직원 코로나 확진...전날 발열 증상 보여 해당 층 폐쇄
확진 직원의 접촉자 분류해 일제히 코로나 검사 실시할 예정
확진 직원의 접촉자 분류해 일제히 코로나 검사 실시할 예정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법무부 직원 1명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아 해당 직원이 근무하던 층이 폐쇄 조치됐다.
법무부는 16일 검찰국 소속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며 "해당 직원이 전날 오후 발열 증세를 보였고, 즉각 직원이 근무했던 청사 6층을 폐쇄하고 방역 조처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확진된 직원이 근무하던 법무부 과천청사 6층에는 검찰국, 출입국기획과, 체류관리과, 이민조사과, 형사기획과 등이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확진 직원의 접촉자를 분류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면서 "이후 일제히 코로나19 검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커지면서 법조계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속출되고 있다. 지난 1일에는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소속 법관 1명이, 15일 오전에는 법원행정처 총무담당관실 직원이 확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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