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 표현 무차별적 인용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자신과 가족에 대한 인신모독성 전단을 뿌린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해당 전단에는 '북조선의 개, 한국 대통령 문재인의 새빨간 정체'라는 문구가 적힌 일본 잡지 페이지가 인쇄돼 있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모욕죄 처벌의사를 철회할 것을 지시했다"며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혐오스러운 표현도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용인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 주간지의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해 대응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앞으로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부의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거나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문 대통령이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는 논평을 냈다.
참여연대는 “한 시민을 상대로 한 최고 권력자의 모욕죄 고소는 국민의 권력 비판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모욕죄 고소를 취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주주의 국가의 국민이라면 누구든 국가정책·대통령·공직자 등에 대해 감시와 비판을 할 수 있고, 최고 권력자나 고위공직자 등은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력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모욕죄로 처벌하는 것은 문 대통령이 그간 밝힌 국정철학과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민으로서 고위공직자나 정부에 대한 비판은 때로는 그 내용이 부적절하더라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며 “누구든 처벌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만으로도 자유로운 정치적 비판과 의사표현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폐해 때문에 그동안 시민사회는 모욕죄 비범죄화 또는 폐지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며 “문 대통령에 대한 비난 전단지 또한 정치적 반대 의견을 가진 국민이 가지는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