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 뉴스] 비수도권 8명 모임 허용 속 산발적 집단감염
[내외방송 뉴스] 비수도권 8명 모임 허용 속 산발적 집단감염
  • 허수빈 아나운서
  • 승인 2021.07.01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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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수도권 8명 모임 허용 속 산발적 집단감염
▷ 대출규제 강화...6억 넘는 집 사면 DSR 40% 적용
▷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시행

◆ 비수도권 8명 모임 허용 속 산발적 집단감염

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500명 이하를 유지하던 일일감염자 수는 800명에 육박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 정부가 새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방역 기준이 완화됐습니다.

비수도권은 오늘부터 첫 2주간(7.1∼14) 8명까지 사적모임이 허용되며 이후에는 인원 제한이 완전히 폐지됩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도 없앴습니다.

반면 수도권은 기존 거리두기가 유지됩니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다중이용시설 영업도 오후 10시까지만 허용됩니다.

유흥시설 6종은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델타 변이가 확산세의 한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고, 산발적으로 감염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부분적인 거리두기 완화가 감염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 대출규제 강화...6억 넘는 집 사면 DSR 40% 적용

강화된 대출 규제에 따라 오늘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DSR은 소득 대비 전체 금융대출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말하는데요.

정부가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대출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에 6억원이 넘는 집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총 신규대출액이 1억원을 넘을 경우 적용 대상이 되는데요.

다만 전세자금대출 등 정책 목적으로 제공하는 서민금융상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대출 조이기로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시행됩니다.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우대 폭은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되며, 만 39세 이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오늘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주 52시간제 시행

오늘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시행됩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라 오늘부터 5∼49인 사업장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

정부는 2018년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 주 52시간제를 적용했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갔습니다.

다만 이번에는 법을 위반하더라도 면제해주는 유예기간을 따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자는 내년 말까지 근로자와 서면 합의를 통해 추가 근로 시 주 8시간의 연장근로를 요청해야 합니다.

한편 노동부 조사 결과 사업장의 93.0%가 주 52시간제를 준수할 수 있다고 답했는데요.

인력 충원이 여의치 않은 사업장은 업무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허수빈 아나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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