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한병호 기자)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은 매년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고 23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저출산, 고령화, 코로나19 확산 지속 등으로 헌혈자들의 헌혈 참여가 저조해지고 있는 데다 혈액의 안정적 확보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 의원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가 국내 발발하지 않았던 2019년도 동기간 비교 시 약 13만명의 헌혈 참여가 감소했고 이로 인해 5일분을 적정으로 보고 있는 혈액보유일수는 점차 감소하고 있다.
혈액은 인공적인 제조가 불가하고 국민들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로만 얻을 수 있다.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절실한 상황이며 이를 위해서는 헌혈자에 대한 예우가 조금은 달라져야 한다.
혈액수급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안정적 혈액수급을 위해 헌혈자의 예우를 확대하고자 노력 중이다.
일본,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는 현혈자를 기념하기 위한 주간을 만들거나 국가에서 포상을 줘 헌혈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 대한적십자가 매월 6월 14일을 헌혈자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행사를 개최하는 등 헌혈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는 있지만 전국적이지는 못하고 국민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형국이다.
헌혈자의 날이 하나의 국가기념일과 같이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되도록 사회적 관심이 필요하다.
강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안을 통해 국가와 지자체의 헌혈자의 날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나눔 실천을 위해 헌혈을 참가해주시는 헌혈자 분들의 예우가 확대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