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이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 22일 만에 다시 원위치?
이재명이 추진한 일산대교 무료화, 22일 만에 다시 원위치?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1.11.17 11:1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로서의 마지막 업무
28개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일산대교가 오는 18일 오전 0시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 (사진=일산대교 홈페이지)
일산대교가 오는 18일 오전 0시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 (사진=일산대교 홈페이지)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일산대교가 오는 18일 오전 0시부터 통행료 징수를 재개한다. 착공 후 14년 만에 무료화 조치됐던 일산대교가 불과 22일 만에 또 다시 유료화 전환되는 것이다. 

17일 YTN 라디오 프로그램,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는 황보선 앵커와 김홍국 경기도 대변인이 일산대교 재유료화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28개의 한강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지급해야 하는 일산대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사퇴 하기 전, 결재했던 마지막 업무이기도 하다.

일산대교는 지난 2008년 5월에 착공해 개통됐고 이후 지금까지 14년간 통행료를 징수해왔다.

다른 지역, 강남에서 강북을 가거나 또는 수도권을 오갈 때 거칠 수 밖에 없는 한강 다리인데 현재 소형차가 한 번 지날 때 통행료로 12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그리고 중형차의 경우 1800원, 대형의 경우 2400원을 지불한다.

북부 지역에서는 고양·일산·김포 등 경기 북부에 사는 도민들의 경우 연 평균 약 60만 원의 통행료가 발생하게 된다.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대형 차량 같은 경우 120만 원이 드는 것이다. 업무 때문에 자주 왕래를 해야하는 경우 매년 수백만 원의 통행료를 내야 하는데 이는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통행의 자유는 사실상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유료 도로의 경우, 대체 도로가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는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받지 못 하는 것이다.

지금까지 14년 동안 연 평균 적게는 수십 만 원부터 많게는 수백 만 원의 통행료를 지불하며 지역주민들은 통행료를 부당하게 지불하고 있었고 많은 현안이 돼왔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재명 전 도지사의 무료화 조치가 22일 만에 중단됐다.

법원에서 일산대교 운영 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에 지역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집회와 함께 피켓 시위 등을 진행하며 분노를 표출하며 일산대교 재유료화에 대한 '불복종운동'을 시행할 것을 예고했다.

김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6일 이재명 전 도지사가 '마지막 결재가 바로 일산대교 공익처분이다. 시민들의 교통권을 지키고 공정과 불공평 해소를 위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말했다.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