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내외방송=한병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원료로 담금주와 꿀절임을 제조,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5곳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수사 의뢰했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말벌, 말벌집, 불개미를 소주에 담거나 꿀에 절여 섭취하는 것이 신경통, 관절염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의 치료에 좋다는 민간요법을 근거로 담금주와 꿀절임 등을 제조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지난달 14일부터 26일까지 해당 제품을 제조, 판매하는 11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했다.
식약처는 해당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보관 중인 담금주와 꿀절임 제품을 전량 압류, 폐기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사용, 무신고 즉석판매제조 및 가공업 영업,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대한 효능과 효과와 관련한 광고이다.
말벌, 말벌집, 불개미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이며, 특히 말벌의 독은 사람에게 알레르기 반응을 일이켜 기도를 막히게 하는 등 자칫하면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
이번에 적발된 업자들은 '말벌 무료 퇴치'라는 개인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말벌을 제거해달라는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된 장소를 직접 방문해 말벌을 채집, 지리산 인근 등에서 불개미를 채집하는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를 채집해 신고 없이 담금주 등을 제조했다.
또한 제조된 제품을 고혈압, 뇌졸증, 당뇨병, 관절염 치료 등에 효능,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 광고해 소비자와 지인 등에게 약 2600만원 어치 상당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