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 개정 및 고시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우수수입업소를 대상으로 수입 신고 즉시 신속한 통관이 가능토록 하는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의 신청 시기를 전년도 12월에 한정하지 않고 당해연도 연중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수입 식품 등 검사에 관한 규정'을 8일 개정, 시행한다.
신청대상은 식약처에 등록된 우수수입업소에서 수입하는 제품으로서 최근 3년간 부적합 이력이 없으면서 연평균 5회 이상 수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제품이다.
신청절차는 우수수입업소가 연간 수입계획 물량에 대해 전산 신청 후 식약처 승인, 신청한 다음달 1일부터 1년간 승인 물량 수입신고 시 자동 신고 수리 순이다.
우수수입업소는 기존에 계획수입 신속통관 신청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이 있어도 전년도 12월에 차년도 수입 물량에 대해 계획수입 신속통관을 신청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매달 1~15일에 상시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에 우수수입업소가 계획수입 신속통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우수수입업소에 대한 혜택은 강화하는 한편, 수입식품 안전관리 업무는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 우려가 있는 수입식품으 통관, 유통 단계 검사와 수입업체의 자율적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국민께 안전한 수입식품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개정된 고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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