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 "여성도 가톨릭 세례받은 평신도라면 교황청 부처장 가능"
교황 "여성도 가톨릭 세례받은 평신도라면 교황청 부처장 가능"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2.03.20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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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새헌법 발표...그간 기존의 것 깨부수는 시도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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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이 카톨릭의 주요 요직에 여성을 임명할 것이라는 새 헌법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프란치스코 교황이 바티칸 현지 시간 19일 여성을 포함해 세례를 받은 가톨릭 평신도라면 누구라도 교황청의 부처장 등 행정 조직을 이끌 수 있는 새 헌법을 발표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보도했다. 

그간 교황청 내 대부분의 부처는 지금까지 남성 성직자, 추기경들이 이끌어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그러나 가톨릭 내 여성의 권한 및 지위 향상을 강조하며 주요 직책에 여성을 지속해 등용해왔다. 

그는 지난해 11월 바티칸시국의 행정을 총괄하는 직책에 사상 처음으로 이탈리아 여성인 라파엘라 페트리니 수녀를 임명했다. 

같은 해 2월에는 세계주요대의원회의(시노드·Synod)라는 가톨릭교회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단체의 사무국장에 프랑스 출신 나탈리 베라크 수녀를 임명하기도 했다. 

교황청은 새 헌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오는 21일 기자 회견을 열고 설명할 예정이라고 dpa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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