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 압류 '합헌' 결정
헌재, '전두환 추징법' 제3자 재산 압류 '합헌' 결정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0.02.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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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헌법재판소 제공)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제3자라도 불법재산임을 알고도 취득했다면 재산을 추징할 수 있다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전두환(89)씨의 불법재산이었던 토지를 취득했다가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 2항에 의해 압류당한 박씨가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합헌으로 결정했다.

6명의 재판관은 이 조항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보지 않았다. 헌재는 범인이 정황을 아는 제3자에게 불법재산을 처분해 추징 집행이 곤란하게 된다면, 국민에게 심각한 박탈감을 주고 형사 사법에 대한 신뢰마저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또한 이 조항으로 국가형벌권의 실현을 보장해 형사사법의 정의를 구현함과 동시에 공무원범죄 몰수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해당 조항으로 제3자가 받게 되는 불이익이 이 조항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선애, 이종석, 이영진 재판관은 해당 조항이 제3자의 재산권과 재판청구권 등을 제한한다고 지적하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은 "이 법의 집행을 받는 제3자는 범인의 형사 재판이나 추징 집행 등에 대해 사전 고지 받거나 청문절차에서 의견을 진술할 기회도 부여받지 못한다"며, "제3자가 불법재산 은닉 등 고의가 없어도 추징을 허용하는 것은 그의 재산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박씨는 2011년 4월 전 전 대통령의 장남 전재국(61)씨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전씨의 조카 이재홍(64)씨에게 27억원을 주고 서울 한남동 땅 546㎡(165평)를 매입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박씨가 매입한 토지를 전씨의 불법재산으로 보고, 전두환 추징법에 따라 2013년 8월 박씨의 부동산을 압류했다. 검찰은 해당 토지는 전재국씨가 전두환씨로부터 관리를 위임 받았던 재산으로, 박씨가 불법 재산임을 알고도 토지를 매입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박씨는 불법재산인 줄 몰랐다며, 압류처분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이의신청을 냈고, 서울행정법원에는 압류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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