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시민당, 양정숙 재심신청 기각... 최종 ‘제명 결정’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재심신청 기각... 최종 ‘제명 결정’
  • 이화정 아나운서
  • 승인 2020.05.0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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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前당선인과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 (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 더불어시민당 양정숙 당선인과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 (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화정 아나운서) 7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부동산 관련의혹’으로 논란을 빚은 양정숙 당선인 제명을 최종 결정지었다.

더불어시민당 제윤경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오늘 오전 윤리위 회의에서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오후 3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양 당선인을 최종 제명하기로 의결했다”고 제명 사실을 밝혔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은 양 당선인에게 자진사퇴 할 것을 요구했지만, 양 당선인이 이를 거부해왔다. 이에 더불어시민당은 그를 제명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양 당선인 역시 이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하고 더불어시민당을 맞고소한 바 있다.

더불어 시민당은 양 당선인의 재심 청구에 따라 오늘 오전 윤리위를 열어 그의 소명을 다시 들었다. 양 당선인은 이날 윤리위 참석 후 기자들을 만나 “선거 전에 다 소명돼서 당선까지 됐는데, 그때는 전부 다 입증됐다고 하고 당선 이후에는 ‘그땐 맞았지만, 지금은 틀리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당헌 당규상 재심 회의에는 징계 대상자의 소명을 들을 이유와 근거가 없으나, 당선인이 강하게 추가 소명을 요청해 출석하게 해서 소명 기회를 제공했다. 하지만 이전 소명 내용과 달라진 바가 없고 재심 신청서와 재심의견서 등을 검토해봐도 1차 윤리위 결과와 판단을 달리할 만한 새로운 사실이 없어 재심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더불어시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흡수 합당하기로 의결했다. 제 수석대변인은 “당헌 당규상 합당에 관한 의결 권한은 당 대회 또는 최고위에 있지만, 당 대회 소집에 필요한 대의원이 현재 미구성 상태로 당 대회 조기 구성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최고위에서 합당 관련 의결 권한을 대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합당에 대한 모든 절차는 15일 이전에 완료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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