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대북 경색정국에 ‘구원투수(?)’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대북 경색정국에 ‘구원투수(?)’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07.07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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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시절 발의법안 상당수 ‘남북교류 활성화’에 방점
장관 후보 지명후 “남북 관계에 노둣돌 놓겠다” 천명
정치권 “집권 후반기, 긍정적 대북 정책을 지속할 듯”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인영 의원 공식 사이트)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사진=이인영 의원 공식 사이트)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 수 있을 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후보자가 의원 시절 발의한 법안 대부분이 남북교류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실제 이 의원은 17대, 19대, 20대 국회에서 각각 발의한 남북관계 관련 법안이 10건이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장관에 지명된 이후 “남북관계에 노둣돌을 놓겠다”고 강조했다. 노둣돌은 말이나 가마에 오르거나 내릴 때에 발돋움하기 위해 대문 앞에 놓은 큰 돌이다.

이 후보자는 2016년 12월에도 ‘남북한 간의 인도지원과 개발협력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다. 이는 대북 인도·협력사업을 정치·군사적 상황과 연계하지 않고, 인도주의 원칙을 바탕으로 중립적으로 이뤄지도록 한다는 기본원칙을 법에 명시한 것이다.

그는 정부가 5년마다 인도·협력사업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토 하고, 논란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인도·협력사업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이 후보자는 남북교류 활성화를 위해 통일부 장관의 재량을 축소하는 법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2017년 12월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통일부 장관이 남북관계가 악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있어 수리 거부 재량의 폭이 크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 후보자는 개정안에서 ‘통일부 장관은 신고를 받았을 때 남북관계 경색만을 이유로 수리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그는 지난해 4월(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2017년 9월(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에서 각각 ‘남북 간 교류와 관계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남북경협기업의 사업이 경영 외 사유로 중단됐을 때 보상 범위를 넓히는 조항도 새로 만들었다.

이 후보자는 남북 간 합의 효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도 내놨다.

그는 2017년 9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고, 남북관계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남북 합의서가 국내법의 효력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의 동의를 받는 남북 합의서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4월에 발의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원활한 회담 진행을 위해 대통령이 임명한 남북회담 대표는 통일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밖에 이 후보자는 2017년 6월 탈북민을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한 바 있다. 그는 같은 해 10월 재외동포와 외국인을 대상으로 통일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하는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발의 법안 대부분이 남북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이 후보자는 집권 후반기로 접어든 문재인 정부의 긍정적 대북 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여야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방침이다.

한편, 북측은 지난달 중순 개성 연락사무소를 폭파한 이후 연일 강도 높은 발언으로 남북 관계가 긴장 관계로 전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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