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김여정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사건으로 남한 검찰이 수사한다?
北 김여정을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사건으로 남한 검찰이 수사한다?
  • 박용식 기자
  • 승인 2020.07.1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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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 폭파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북한이 지난 16일 오후 2시 50분경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7일 보도했다.

(내외방송=박용식 기자)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경재 변호사가 8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혐의로 고발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박정천 북한군 총참모장에 대한 수사를 1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했다.

검찰은 고발장 검토 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이 변호사는 폭발물사용 및 공익건조물 파괴 혐의로 고발했는데, 곧 검찰에 출석할 예정이다.

물론, 김 부부장 등을 국내에서 처벌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검찰이 기소중지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있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나와도 현실적으로 집행할 방법이 없다.

다만, 법원이 6․25 전쟁 당시 강제 노역한 참전군인 2명이 북한 정부와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각각 2100만원 배상 판결을 한 것처럼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본다.

이 판결은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한 한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한 첫 민사 판결이다. 이후 북한 자녀가 남한의 부모에게 친자확인 및 유산 청구 소송을 내 상속권을 보장받은 바 있다.

하지만 현재 보수성향 단체들이 김 위원장을 상대로 한 형사 고발도 여러 건 검찰에 계류돼 있지만, 형사 사건에서는 아직 관련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적은 없다.

과거 보수단체 등이 주도해 아웅산 국립묘지 및 KAL기 폭파 사건, 천안함 폭침 사건의 배후로 북한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을 상대로 한 고발은 여러 차례 있었다.

그는 북한 기준으로 따지면 형법(2005년 기준) 제97조에 있는 ‘국가재산 고의적 파손죄’에 해당해 징역 1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무거운 죄라는 입장이다.

또 북한은 대한민국의 관할권에 속하며 개성은 통치영역 안에 있어 수사와 기소 등에도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연락사무소는 준 외교공간이므로 폭파행위는 준 선전포고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변호사는 이번 고발을 개인 자격으로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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