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의료계 대치 속 여당 의원 ‘남북의료교류법’ 제안 논란
정부와 의료계 대치 속 여당 의원 ‘남북의료교류법’ 제안 논란
  • 전기복 기자
  • 승인 2020.08.31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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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이 카메라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내외방송=전기복 기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 골이 깊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유사시 의료인들을 북한에 차출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을 추진한다’는 주장이 30일 입시정보 사이트 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제시돼 논란이 되고 있다.

문제가 된 법안은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북 보건의료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안 ‘남북의료교류법’과 황운하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입법예고 중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 ‘재난기본법’이다.

3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신 의원은 지난달 2일 남북의료교류법을 제안했다. 다음날 소관위인 외교통일위원회의 심사를 마쳤고, 관련위인 보건복지위원회 심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다.

신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로 “북한과의 교류협력 범위가 제한적이지만 우선 시행 가능한 부분은 보건의료 분야다.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지속적·인도주의적 협력체계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이법 제9조 ‘재난 공동대응 및 긴급지원’ 부분이다. 9조 1항에는 재난 등이 발생 시 남북이 공동으로 보건의료인력·의료장비·의약품 등 긴급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2항에는 북한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 활동 단체에 정부가 필요한 지원이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의사 등 의료인력을 ‘긴급지원’ 차원에서 북한에 파견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앞서 여당이 추진한 재난기본법에서는 코로나19 등 재난 시 의료인력 등 인적자원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활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미흡하다며, 관리자원에 의사 등 의료인력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논란을 빚은 바 있다.

국회입법예고시스템에 따르면 황 의원은 지난 24일 재난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법안 34조 1항에는 재난 관리 책임기관이 비축·관리해야 하는 장비·물자·시설에 ‘인력’이 포함돼있다. 재난 상황에서 의사 등을 필요인력으로 지정해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입법예고시스템에는 이 법안에 대해 “의료인은 공무원도 아닌데 강제노역이냐”, “사람은 공공재가 아니다” 등의 비난 의견이 달렸다.

현재 논란이 되는 것은 앞서 언급한 두 법안을 활용해 의료인을 강제로 북한에 보낼 수 있다는 주장 때문이다. 재난 상황에 ‘재난기본법’으로 강제동원한 의료인을 ‘남북의료교류법’에 따라 북한에 보낼 수 있게 된다는 논리에서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해당 법안은 이전 국회에서 발의됐던 법안을 바탕으로 통일보건의료학회와 검토 하에 남북보건의료 교류 활성화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며 “논란이 되고 있는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 북한 의료인과 교류협력을 원하는 의료인을 상호협력이 가능하도록 하는 목적이다”라고 해명했다.

또 강제성을 가지고 의료인력 파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시각에 대해서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면 당연히 수정 또는 삭제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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