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금희 의원,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양금희 의원,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 대표발의
  • 정수남 기자
  • 승인 2020.11.19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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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보상절차 간소화…적법한 보조금 집행·청렴문화 확산 기대
▲ (사진=양금희 의원실)
▲ (사진=양금희 의원실)

(내외방송=정수남 기자)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대구북구갑)이 공공재정 부정청구 근절과 부정이익의 환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재정환수법’ 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 했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연도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신고 건은 2397건에, 환수결정액은 663억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재정 증여에 기여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보상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다만, 보상금 지급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보상 신청자에게만 보상이 이뤄지도록 법이 규정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강조했다.

이로 인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보상 건수는 신고 건의 6.8%(164건), 보상액은 환수결정액의 2%(13억 6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이번 개정안은 부정이익 환수 등으로 공공기관 재정에 기여한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해 제도의 효율성을 높였다는 게 양 의원 설명이다.

양 의원은 “올 들어 감염병 확산으로 공공재정 수요가 높아졌지만, 허위 혹은 부정한 방법을 이용한 보조금 부정수급 크게 증가했다”면서도 “적발이 쉽지 않아 사실상 국민의 신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재정낭비에 대한 국민 우려가 많다”고 말했다.

그는“이번 개정안은 공공재정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로 투명한 재정 운용과 청렴문화가 확산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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