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지역 섬 마을에 양귀비 농장?
전남 여수지역 섬 마을에 양귀비 농장?
  • 박영길A 기자
  • 승인 2021.05.26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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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14명 양귀비 불법재배 적발
여수해경, 양귀비 총 319주 압수
▲ 양귀비 재배 현장을 적발하고 있는 여수해경. (사진=여수해경 제공)

(내외방송=박영길A 기자) 전남 여수해양경찰서는 여수지역 섬마을에서 양귀비를 밀경작한 주민들을 적발했다.

여수해경은 최근 어촌과 도서 지역에서 마약류 재배, 유통, 투약사범을 차단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14명을 적발하고 양귀비 319주를 압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중 지난 25일 여수시 남면 섬마을 자택에서 양귀비 93주를 밀경작한 A씨(82세)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검찰청 예규에 의해 50주 미만의 양귀비 재배는 형사입건 없이 압수해 폐기, 계도하고 있다.

양귀비와 대마 등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을 허가 없이 재배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7월 말까지 특별단속을 벌일 예정"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을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해양경찰서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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