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개발 규제 푼다...주거정비지수제 폐지
서울 재개발 규제 푼다...주거정비지수제 폐지
  • 석정순 기자
  • 승인 2021.05.26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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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는 등 재개발 규제 문제 완화를 위해 적극적인 해결에 나섰다. (사진=SBS뉴스)

(내외방송=석정순 기자) 서울시가 재개발 규제 문제를 완화시키기로 팔을 걷어 붙였다.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는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서울시는 26일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다. 매년 2만 6000호를 공급해 2025년까지 주택 13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재개발 구역 지정을 까다롭게 했던 제도인 '주거정비지수'가 폐지된다. 이 주거정비지수는 2015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 당시 만들어진 것으로 노후도(30년 이상 건물 수 3분의 1이상, 연면적 60% 이상)와 점수제(70점 이상)을 만족해야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제도이다.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될 경우 법적요건만 충족이 되면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다. 

구역 지정까지 걸리는 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짧아진다. 서울시는 '공공기획'이라는 것을 도입해 기존에 자치구가 맡았던 사전타당성 조사부터 정비계획 수립단계를 대폭 단축하기로 했다. 

주민동의율 확인 절차도 간편해진다. 기존에는 주민제안(10%) 다음에 사전타당성 조사(50%)가 이뤄졌고, 정비구역 지정(3분의 2 이상)까지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중간 단계인 사전타당성 조사 단계의 주민동의율 확인절차를 생략하기로 했다. 

그 대신 첫번째 단계인 주민제안 단계의 동의율은 30%로 높이게 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민제안 단계의 동의율을 30% 높혔다고 해서 신청이 마구잡이로 이뤄질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것"이라 말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 가운데 7층 높이 제한을 받았던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는 층수 규제 역시 풀기로 했다. 자연히 7층 규제를 받았던 지역이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개발 요건에 맞아지면 다른 2종 일반주거지역 수준으로 층수를 높일 수 있게 된다. 

층수 규제 완화는 서울시의회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오 시장은 "충분히 시의회와도 교감을 된 상태에서 결정된 안"이라고 설명했다. 

신규 재개발 구역도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재개발 해제구역 가운데 노후화가 심각한 지역은 신규 구역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재개발 해제구역 316곳 중 절반이 넘는 170여곳이 여전히 노후화가 심각하고, 해당 구역들이 모두 법적요건을 충족하고 있어 이 지역들을 주민들의 의사에 따라 재개발 재추진을 시킬 것으로 보인다. 

또 구역 지정 활성화를 통해 '재개발구역 지정 공모'를 실시하기로 했다. 매년 25개 이상의 신규 구역을 발굴하자는 취지이다. 

서울시는 이와 같은 규제완화책 시행을 위해 오는 10월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마무리 할 계획이다. 

투기방지대책도 함께 추진할 전망이다. 

재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다세대 신축 등 지분 쪼개기 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공모일'은 곧 주택분양권리가 결정되는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함으로써 고시일 이후 투기세력의 분양권 취득을 위한 지분 쪼개기를 전면 차단하기로 결정했다. 재개발구역 후보지가 선정되면 분양권이 없는 신축행위를 제한하는 긴축허가를 제한하고, 실소유자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의 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오 시장은 "얼마나 주택 공급이 억제돼 왔느냐를 볼 수 있는 것은 2015년부터 서울시내에 신규 지정된 재개발 구역이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다"며 "중장기적인 주택수급 안정을 위해선 '재개발, 재건축 정상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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