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보증금 30% 무이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서울시 '보증금 30% 무이자' 장기안심주택 입주자 모집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1.11.04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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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시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위한 2021년 3차 장기안심주택 입주대상자 2500명 모집
입주자 모집 신청 15일~19일, 코로나19 확산 방지 위해 인터넷 접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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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줃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사진=서울시)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서울시가 무주택 시민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월세보증금의 30%(보증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 50%, 최대 4500만원)를 최장 10년간 무이자 지원하는 정책인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 2021년 3차 입주대상자 2500명을 신규 모집한다. 

전체 20%인 500명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분으로 선정하고, 신혼부부의 경우 보증금을 최대 6000만원까지 지원 받는 것이 가능하다. 서울시 및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지난 1일 홈페이지에 장기안심주택 신규 2500명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다.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된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매년 신청자를 받아 같은 해 9월말 기준 총 1만 4592호에 전월세 보증금을 지원해 왔고, 무주택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사다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공사가 협의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실시하고 있는 버팀목 대출 조건 충족 시 전월세보증금에 대한 버팀목 대출이 가능해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또 한번 덜어주고 있다.

임대차계약은 주택소유자와 세입자 및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공동 임차인으로 계약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원하는 형식으로 이뤄진다. 기준에 적합한 주택이라면 세입자가 이미 거주하는 경우에도 계약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자는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이 100%이하인 가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는 120% 이하면 지원 대상자에 속한다. 소유 부동산은 2만 1550만원 이하, 자동차는 현재가치 3496만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 주택은 순수 전세주택과 보증부월세주택이다. 보증금 한도는 1인 가구의 경우 순수 전세의 전세금 또는 보증부월세의 기본보증금과 전세전환보증금의 합이 2억 9000만원 이하, 2인 이상의 가구 경우 최대 3억 8000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주택도시공사(SH)나 콜센터(1600-3456)을 통해 문의하거나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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