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끝에 아내, 남편이 아끼던 애완견 밖으로 '투척'
부부싸움 끝에 아내, 남편이 아끼던 애완견 밖으로 '투척'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2.03.23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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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조산한 탓이 애완견 때문이라는 생각에 홧김에 저지른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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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끼는 애완견을 고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사망케 한 여성이 벌금형 선고를 받았다. 애완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어날수록 그에 따른 문제도 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갈수록 늘어나는 가운데, 길거리에서도 심심찮게 개 유모차를 발견할 수 있다. 

결혼해서 아이를 낳지 않고 반려견을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는 풍경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러한 행위는 자칫 부부싸움으로도 번지기 쉽다.

특히 부부 둘 중 하나가 결혼 전부터 키웠던 아끼는 반려동물이 있을 수 있고, 아이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는 둘 중 하나가 조금 더 반려동물을 아끼는 경우가 생기다보니 싸움으로 이어진다. 

또 아이가 있음에도 아이 키우는 데 좋지 못한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되면 부부 둘 중 하나가 불만을 품게 될 수 있다. 

부부싸움이 깊어지면 둘 중 하나가 애완동물을 키우는 것을 반대하게까지 되고 조절 불가한 큰 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있다. 

남편이 아끼던 애완견을 고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정제민)은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월 주거지인 울산의 한 아파트 11층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남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남편이 아끼던 푸들 강아지를 베란다 밖으로 던져 죽게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아이를 조산한 뒤 그 이유가 애완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속적으로 남편에게 애완견을 입양 보낼 것을 권유해왔다. 

그러나 남편이 차라리 이혼하자는 반응을 보였고, 이에 불만을 품고 있다가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남편이 아끼는 애완견을 잔인하게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고인의 정신건강이 좋지 않으로 보이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가정 환경을 해치면 해칠 수록 애완견의 존재도 위협 받고 있다. 가족 중 한명이라도 끝까지 애완동물에 대해 어떻게든 책임질 의사가 있으면 상관 없는데 그러지 못할 경우 최근 버려지는 동물들도 수가 늘어나고 있다. 

아이처럼, 가족처럼 키우는 애완동물이 늘어날수록, 그게 사회 현상이 될수록 걱정도 늘어나는 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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