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앤톡] 접촉사고가 난 뒤 상대방이 꺼내 든 것은, 낫??
[이슈앤톡] 접촉사고가 난 뒤 상대방이 꺼내 든 것은, 낫??
  • 박세정 아나운서
  • 승인 2022.12.12 15:4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외방송=박세정 아나운서 / 편집 박종찬PD) 소셜미디어에서 화제가 된 뉴스와 공감을 불러일으킨 댓글을 알아보는 시간 이슈앤톡입니다.

접촉사고가 난 뒤 상대 운전자에게 낫으로 위협을 받았다는 사연에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차에서 나온 낫'입니다.

지난 8일 한문철TV에 제보자 A씨가 공개한 영상인데요.

10월 7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성남시의 한 도로에 모습입니다.

당시 제보자 A씨는 3차로로 직진하던 중이었는데요.

갑자기 2차로에 있던 흰색 차량이 깜빡이도 없이 차로를 변경해 가벼운 접촉 사고가 났다고 합니다.

상대 차 운전자인 B씨는 A씨를 앞지르더니 도로 한복판에서 길을 가로막는데요.

차에서 내린 B씨는 "전화번호 줘, 나와봐"라며 욕설과 함께 반말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B씨는 자신의 차 상태를 확인한 뒤 계속해서 A씨에게 차에서 내리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다 B씨는 차에서 무언가를 꺼내듭니다.

차 안에서 꺼내든 것은 바로 '낫'이었습니다.

상대 차 운전자 B씨는 낫으로 A씨의 차량을 파손하며 위협을 가했습니다.

이에 심상치 않은 상황을 인지한 A씨는 차를 뒤로 빼고 자리를 피했다고 합니다.

A씨는 "해당 사건을 경찰서 교통과에 진술했으며 검찰에 특수협박죄로 넘긴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한문철 변호사는 "과실 비율과 관계없이 상대는 특수협박죄에 해당한다", "낫으로 차량을 파손했다면 특수손괴죄에도 해당할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깜빡이도 없이 튀어나온 상대가 100% 과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밀려있는 차로에서 차가 나올 것을 먼저 예상해야 했다면 블랙박스 차 과실 10%를 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낫이 농기구여도 저 상황에서는 흉기다", "뭐 하는 사람인데 낫을 차 안에 두고 다닙니까", "살인미수죄로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랍니다", "재발방지를 위해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청자분들은 오늘 소개해 드린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을 통해 자유롭게 의견을 말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박세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세정 아나운서
박세정 아나운서 다른기사 보기

관심기사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