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못 쓴 ‘항공사 마일리지’ 내년에도 사용 가능
코로나19로 못 쓴 ‘항공사 마일리지’ 내년에도 사용 가능
  • 조규필 기자
  • 승인 2020.06.18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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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말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1년 늘어난 내년 12월 31일 소멸한다. (사진=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한공 홈페이지)
▲ 올해 말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1년 늘어난 내년 12월 31일 소멸한다. (사진=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한공 홈페이지)

(내외방송=조규필 기자)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못 쓴 항공사 마일리지를 내년에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1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마일리지를 사용하지 못하는 고객이 늘어남에 따라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올해 말로 소멸되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1년 늘어난 내년 12월 31일 소멸한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혀 국제선 운항이 6월 둘째 주 기준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96% 급감하고 해외 다른 나라의 입국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마일리지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재 대한항공은 국제선 110개 중 25개 노선을 운항하는 등 국제선 운항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고, 아시아나항공 역시 국제선 항공편은 기존 73개 노선에서 19개 노선, 주간 운항횟수는 655편에서 62편으로 감소해 현재 운항률이 9.5%에 불과하다.

국토부와 공정위는 “이 같은(코로나19 및 국제선 비행 운행 감축) 상황에서 마일리지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마일리지가 소멸되는 것은 부당하는 지적이 잇따르자 양사와 마일리지 유효기간 연장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공정위 측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마일리지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해 소비자 보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은 2008년 7월 1일 이후 적립한 마일리지에 대해 10년 후 만료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2008년 마일리지 유효기간제도를 처음 도입해 유효기간 10년(실버·골드 회원 10년, 다이아몬드 회원 이상 12년)을 기준으로 매년 1월1일 순차적으로 마일리지가 소멸되고 있다.

대한항공은 “이번 조치로 2022년 12월 말 출발하는 여정까지 2010년에 적립한 마일리지로 예약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코로나19로 항공기 운항이 대폭 감소함에 따라 고객의 마일리지 사용이 어려운 점을 충분히 공감해 결정했다”며 “상황이 호전되는 대로 항공기 운항을 늘려 마일리지 항공권 구매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한항공은 우수 회원인 모닝캄 회원에 대한 자격기간과 재승급 심사기간을 각각 6개월 연장했고, 보너스항공권 취소시 공제했던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이 만료됐을 경우 이를 1년 연장하는 등 코로나19에 따른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아시아나항공도 항공권 구매, 좌석 승급 외에도 다양한 마일리지 소진 제휴처를 늘리는 노력중이다. 대한항공은 “앞으로도 고객이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단을 내려준 항공사들에 감사하며, 소비자들이 보유하고 있는 항공 마일리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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