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결국 재판 간다...장기간 법정 공방 불가피
이재용 결국 재판 간다...장기간 법정 공방 불가피
  • 최준혁 기자
  • 승인 2020.09.0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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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내외방송=최준혁 기자) 1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1년 9개월여간 ‘삼성 합병 및 승계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이 부회장을 불구속기소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3년 6개월째 ‘국정농단 사건’의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부회장은 향후 수년간 또 한 번의 법정 다툼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이날 ‘삼성그룹 불법 합병 및 회계 부정 사건’을 수사한 결과,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핵심 관계자 11명을 불구속기소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에게는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 외부감사법 위반 외에도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이 2015년 5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이 부회장의 최소비용 삼성그룹 승계 및 지배력 강화 목적으로 수년간 계획한 승계 계획안에 따라 그룹 미래전략실 주도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결정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합병 거래의 단계마다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투자자들을 상대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계열사인 삼성증권 PB 조직 동원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각종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및 시세조종을 했다는 것이 검찰 수사의 결론이다.

또 검찰은 제일모직 자회사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사기 의혹도 회계사기로 판단하고 이 부회장 등에게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는 당초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미국 합작사 바이오젠의 콜옵션(주식을 미리 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을 회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다가 2015년 합병 이후 1조 8000억원의 부채로 잡으면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꿔 4조 5000억원 상당의 자산을 부풀렸다고 봤다.

검찰은 이런 행위가 결과적으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라는 사익을 위해 투자자의 이익은 무시한 것인 만큼 업무상 배임 혐의가 적용된다고 판단했다. 또 자본시장법의 입법 취지를 무시한 조직적인 자본시장 질서 교란 행위로서 중대 범죄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외부 전문가들에게 판단을 맡겨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개회를 요청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는 이 부회장 사건의 수사 및 기소 중지를 권고했다.

검찰이 수사심의위의 불기소 권고를 따르지 않은 데 대해선 “사안이 중대하고 객관적 증거가 명백한 데다 국민의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서 사법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 부회장은 향후 몇 년간 더 법정 싸움에 나서야 한다. 글로벌 반도체 및 5G 통신장비 시장에서 중국과 미국 등 업체와 치열한 경쟁을 앞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를 받은 셈이다.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주장하는 불법행위는 전혀 없었으며, 이 부회장이 이와 같은 사안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은 대규모 변호인단을 꾸려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농단 사건’과는 별개로 이번에 새로 기소된 사건은 혐의가 복잡하고 검찰과 이 부회장 측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 장기간 법정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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