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윤미향, 사기·횡령 등 6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0.09.14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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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윤미향 의원 블로그)
▲ (사진=윤미향 의원 블로그)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검찰이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정부는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기부금 모집등록 자격까지 말소할 수 있다는 방침이다.


14일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윤 의원을 보조금관리법 위반·지방재정법 위반, 사기 등 혐의와 기부금품법위반, 업무상횡령, 준사기, 업무상배임,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윤 의원이 개인계좌 여러 개를 이용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해외여행 경비 등을 모금한 뒤 5755만원을 개인적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치매를 앓고 있는 길원옥 할머니가 받은 여성인권상 상금 일부 등을 정의연에 기부하게 한 혐의(준사기)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가 운영하는 ‘전쟁과 여성인권 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허위 신청하고 등록해 국고와 지방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판단했다.

윤 의원은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총 1억 5860만원, 2015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로부터 총 1억 4370만원을 지급받는 등 총 3억 6000여만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고 봤다.

또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단체 계좌로 2015년부터 2019년까지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았고, 개인계좌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 등으로 1억 7000만원 가량 기부금품을 모금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행안부는 정의연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을 검토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기부금 유용 논란과 검찰 기소 내용을 검토한 뒤 제재가 필요하면 법적 절차를 밟을 방침이다.

앞서 이용수 할머니가 “정의연이 후원금을 피해 할머니들에게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범죄 혐의점이 없는 것으로 봤다.

검찰은 "정의연이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모금한 기부금 약 22억 1900만원 중 약 9억 1100만원만 피해자 직접 지원 사업에 쓰였다"면서 "정의연 기부금 모금사업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 대한 직접 지원 사업뿐만 아니라 기림사업, 교육, 해외 홍보, 장학사업 등 내용이 다양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윤 의원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부터 10억원을 배분 받아 안성 힐링센터(안성쉼터)를 시세보다 비싼 7억 5000만원에 매수해 정대협에 손해를 끼친 부분에 대해선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안성쉼터 헐값 매각 의혹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8월 기준 시세가 4억 1000여만원이었고 매수자가 없어 4년간 지연된 점 등을 고려해 배임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윤 의원의 남편이 운영하는 지역 언론사에 정대협과 정의연이 ‘일감 몰아주기’를 했다는 의혹은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했다.

또 윤 의원 부친이 쉼터 관리자로 등록돼 지난 2014년 1월부터 지난 4월까지 7850만원을 지급받은것에 대해선 부친이 실제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돼 배임 등 범죄 인정이 어럽다고 봤다.

윤 의원의 딸 유학비 관련 의혹에 대해선 부부와 친인척의 돈, 윤 의원의 남편이 받은 형사보상금 등으로 충당한 것으로 수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의 경기도 수원 아파트도 정기예금 해약금과 가족, 직원에게 빌린 돈 등으로 구입했다고 부연했다.

일각에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지 4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로 결론 내린 게 적절치 않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정에서 결백을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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