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생축하용품, 10만원→200만원...대폭 업그레이드
서울시 출생축하용품, 10만원→200만원...대폭 업그레이드
  • 최유진 기자
  • 승인 2022.03.06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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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1일 이후 모든 출생아에 200만원 바우처
지원금액과 사용처 확대해 대폭 업그레이드
▲서울시청 청사. (사진=DB)
▲서울시청 청사. (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최유진 기자) 서울시가 올해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1인당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를 지급한다. 

체온계‧수유쿠션 등 정해진 품목 가운데 선택해서 받는 출생축하용품과 다르게 바우처카드 형태로 지급해 출생가정에서 필요로 하는 물품과 서비스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6일 "출생가정에 지원했던 10만원 상당의 출생축하용품을 대폭 업그레이드한 것"이라며 "출생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유흥‧사행업종, 레저업종 등을 제외한 산후조리원, 대형마트, 백화점, 온라인 쇼핑 등 다양한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둔 가정으로,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아야 한다. 

부모의 국적이 외국인이더라도 아동의 국적이 우리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국외 출생아도 국내 입국 및 국내 체류 여부가 확인되면 주민등록번호를 발급받은 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사업 전체 예산의 55.7%는 서울시와 자치구가 반반씩 분담하고, 나머지 44.3%는 국비로 운영된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사용기간은 아동 출생일부터 1년이다. 지급결정 시한(신청후 30일 이내) 및 바우처 지급일 등을 고려해 여유 있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올해 1~3월생의 사용기간은 예외적으로 오는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다.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되니 아직 출생축하용품을 신청하지 않은 아동 보호자는 이날까지 동주민센터에 신청해야 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첫만남이용권 정책이 출산가정의 생애초기 아동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이 되는 모든 시민들이 누락없이 촘촘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홍보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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