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대상은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부적합 제품은 회수나 폐기 조치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부적합 제품은 회수나 폐기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성탄과 연말연시를 맞아 소비 증가가 특히 예상되는 품목인 케이크 등 빵류의 사전 위생 안전과 강화를 위해 오는 8일부터 14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빵류 제조 식품제조, 가공업소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빵류를 제조하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중 최근 2년간 점검 이력이 없거나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등 670여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제조설비와 기구의 세척, 소독 등 위생적 취급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 원료 사용,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표시 준수 여부, 최종제품의 보존, 유통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또 점검 대상 업체에서 생산한 빵류를 수거해 보존료, 허용외 타르색소, 황색포도상구균 등 기준, 규격 검사도 시행한다.
그 결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회수나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으로 연말연시에 국민들이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특정시기에 소비자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한 사전 점검을 실시해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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