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마트 방역패스 계도기간 이날 16일까지...서울 예외
백화점·마트 방역패스 계도기간 이날 16일까지...서울 예외
  • 이지선 기자
  • 승인 2022.01.16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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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내 백화점과 마트는 제외 판결
방역패스 이용자 과태료 10만원
위반업소,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
.
대형마트나 백화점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오는 17일부터 종료된다. 즉 16일까지는 방역패스를 검사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서울은 지난 14일 대형마트, 백화점,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방역패스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지선 기자) 백화점과 마트에 적용되는 방역패스 계도기간이 오는 17일부터 종료된다. 16일 이날까지는 방역패스를 검사하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지만 내일(17일)부터는 관리자나 고객 모두 처분을 받게 된다. 

서울의 경우 지난 14일 백화점, 마트, 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방역패스 없이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17일부터는 서울을 제외한 3000㎡ 이상의 백화점이나 마트를 이용할 시 백신 접종증명서나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유전자증폭검사)를 제출해야 한다. 

백신 2차 접종을 했더라도 6개월의 유효기간이 지나면 방역패스의 효력도 사라진다. 즉 2차 접종 후 180일이 경과한 사람은 3차 접종을 하거나 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방역패스를 어긴 사람은 위반 횟수별로 1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설운영자는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어 1차 위반시 운영중단 10일, 2차 운영중단 20일, 3차 운영중단 3개월, 4차 폐쇄명령을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한편 서울 외 다른 지역에서도 소송을 통해 방역패스 집행정지 결정을 이끌어내거나, 정부가 법원 결정 취지를 고려해 전국의 상점, 마트, 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를 모두 해제하는 결정을 내려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애초부터 백화점, 대형마트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 효과가 크지 않았다며 무리하게 적용 대상을 확대한 점이 있다고 공통으로 지적했다. 

최재욱 고려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애초에 백화점, 마트 적용은 무리였다"며 "정부가 방역패스의 과학적 근거나 구체적인 감염예방 효과 등을 데이터로 제시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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