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장진숙 기자) 협찬을 받아 광고하면서 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명 ‘뒷광고’ 논란에 인기 유튜버 쯔양이 은퇴를 선언했다. 267만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쯔양은 왜소한 몸집에 비해 방대한 식사량으로 많은 인기를 끌어왔다.
쯔양은 6일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방송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방송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시기에 몇 개의 영상에 광고 표기를 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하게 잘못된 바이며 이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쯔양은 이미 오래 전 해당 영상에 대해 사과한 바 있지만, 최근 PPL 논란이 화제가 되면서 다시 주목받자 사과와 함께 은퇴를 선언했다.
그는 “더 이상 방송은 없을 것 같다”며 “내가 저지른 잘못에 대한 질타가 아닌 ‘몰래 뒷광고를 해왔다’, ‘탈세를 해왔다’, ‘사기꾼’ 등 허위 사실을 퍼트리는 댓글 문화에 지쳐 앞으로 더는 방송 활동을 하고 싶지 않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1인 미디어 플랫폼인 아프리카TV를 통해서도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평생 잊지 못할 행복한 추억이었다”며 방송을 켜진 않겠지만 가끔 게시판에 근황을 남기겠다고 전했다.
해당 영상 댓글에 “잠잠해지면 또 돌아오는 것 아니냐”는 일부 댓글이 달리자 쯔양은 “절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댓글을 직접 남기기도 했다.
한편, 인기 유튜버인 문복희, 양팡, 햄지 등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고 표기 누락에 대해 사과 입장을 밝혔다.
앞서 ‘슈스스’로 친숙한 스타일리스트 한혜연과 가수 강민경 등이 광고주로부터 협찬을 받고도 마치 자신이 선택해 산 것처럼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비난을 받은 바 있다. 소비자는 유명인이 사용했다는 후기를 보고 제품을 무작정 따라 구매하거나 특정 제품 및 음식을 소비하기보다는 자신의 취향과 제품 성능, 음식의 맛 등을 고려한 현명한 소비를 지향해야겠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관련 콘텐츠에 금전적 지원, 할인, 협찬 등 구체적으로 어떤 경제적 대가를 받았는지 명확하게 기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