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020년 외교청서’ 확정, “한국은 중요한 이웃” vs "독도 불법점거" 또 주장
日 ‘2020년 외교청서’ 확정, “한국은 중요한 이웃” vs "독도 불법점거" 또 주장
  • 서효원 기자
  • 승인 2020.05.19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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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우)의 모습 (사진=KBS)
▲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과 악수를 하고 있는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우)의 모습 (사진=KBS)

(내외방송=서효원 기자) 19일 일본 정부가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반영한 ‘2020년 외교청서’를 확정했다.

1957년부터 매년 발간되는 일본의 외교청서는 전년 기준으로 일본 외무성이 파악한 국제정세와 일본의 외교활동 전반을 기록한 백서로, 올해 판은 지난해 내용과 올 3월까지 있었던 주요 내용을 포함했다.

통상 일본 외무성은 4월에 외교청서를 보고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5월로 늦춰졌다.

올해 외교청서엔 ‘한국이 중요한 이웃국가’라는 표현이 3년만에 재등장했지만, 독도 문제·강제징용 문제·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일련의 갈등 책임을 모두 한국에 떠넘기는 주장이 반복됐다.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은 오늘 오전 서면으로 열린 각의(국무회의)에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판 외교청서를 보고했는데,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일제하 강제 징용에 대한 배상 판결 이후 악화한 양국 관계에 대해 “한국 측에 의한 부정적인 움직임이 멈추지 않고 있어 한일관계가 엄중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독도에 대해선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영토”라고 주장하며, “한국은 경비대를 상주시키는 등 국제법상 아무 근거가 없는 채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일본 정부는 ‘2017년 외교청서’에선 독도가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불법 점거상태’라는 주장까지는 내세우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불법 점거’란 더 강한 표현을 사용해 영유권을 주장해 오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성노예’란 표현을 쓰는 것은 사실에 어긋나며, 이런 점을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 한국도 확인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앞서 외무성은 ‘2018 외교청서’를 통해 “성노예란 표현은 사실에 반하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런 점은 2015년 12월 일한 합의 때 한국 측도 확인했으며 동 합의에서도 일절 사용되지 않았다”는 주장을 게재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가 이런 기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지만, 일본은 올해 외교청서에서도 이를 수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사실상의 보복 조치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고, 한국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방침을 통보했다가 나중에 종료를 유예하는 등 양국 관계가 순탄치 않았던 상황도 올해 외교청서에 새롭게 반영됐다.

아울러 사실상 ‘해양 방출’로 결정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성 오염수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한국측의 문제 제기가 비건설적”이라고 주장하며 한일관계 악화의 한 요인으로 꼽았다. 다만, 올해 외교청서에는 ‘한국은 일본에 있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3년만에 다시 사용했다.

일본 외무성은 2017년 외교청서에서 ‘한국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라고 규정했는데, 이런 표현을 2018년과 2019년 외교청서에선 볼 수 없었다. 한국이 중요한 이웃 나라라는 표현을 3년만에 다시 쓰긴 했지만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이란 표현이 들어가지 않아 2017년에 기술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앞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1월 20일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은 원래 기본적 가치와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나라다. 그렇다면 더욱 나라와 나라의 약속을 지키고 미래 지향의 양국 관계를 쌓아 올리기를 간절하게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시 아베 총리가 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한국을 두고 ‘기본적 가치를 공유한다’고 표현한 것은 2014년에 이어 6년 만이었다.

일본 외교청서는 이와 함께 지난해 러시아와의 영토 갈등지역인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이 ‘일본에 귀속돼 있다’는 기존의 표현을 삭제했다가, 자민당 내 반발이 거세지자 올해 판에 ‘북방영토는 일본이 주권을 가진 섬’이란 표현을 부활시키기도 했다.

한편, 외교부는 일본 외교청서에 대해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해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의 즉각 철회를 촉구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정한 아시아태평양국장도 소마 히로히사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서울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초치한 자리에서 외교청서의 왜곡을 지적하고 철회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의 2020년 외교청서 확정으로 한·일 관계가 당분간 계속 험난한 길을 걷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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