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윷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문화재청, '윷놀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예고
  • 박세정 기자
  • 승인 2022.09.26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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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예고 기간 중 각계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
강원도 강릉 시민들이 윷놀이 하는 모습. (사진=국립민속박물관)
강원도 강릉에서 윷놀이 하는 시민들의 모습. (사진=국립민속박물관)

(내외방송=박세정 기자) 문화재청은 우리 민족 대표 전통 놀이문화 가치를 인정하기 위해 '윷놀이'를 국가무형문화재 신규종목으로 지정 예고한다.

문화재청은 "약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윷놀이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후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무형문화재의 지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고 26일 밝혔다.

역사 문헌에서 '윷'의 유래와 역사를 살펴보면 삼국시대와 고려 시대 문헌에서는 윷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용어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윷을 '저포(나무로 만든 주사위를 던져서 그 사위로 승부를 다투는 백제 시대 놀이)'와 동일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혼용해 지칭했다.

문화재청은 "윷놀이는 특히 조선시대부터 학자들의 주목을 받아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다양한 역사 문헌을 통해 윷놀이의 학술성이 매우 크고 분명하며 그 연구의 가치가 무궁무진함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윷놀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할 가치가 있다고 평가되는 점은 ▲ 오랜 역사를 가지고 한반도 내에서 전승되고 있다는 점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을 비롯해 관련 역사적 기록이 풍부하게 확인되는 점 ▲ 윷판의 형성과 윷가락 사위를 나타내는 '도·개·걸·윷·모'에 대한 상징성 등 학술 연구 주제로서 활용도가 높은 점 ▲ 가족 및 마을 공동체를 중심으로 단절 없이 전승이 지속·유지되고 있는 점 등이다.

윷놀이는 다만 한반도 전역에서 온 국민이 전승·향유하고 있는 문화라는 점에서 이미 지정된 '김치 담그기', '장 담그기' 등과 같이 특정 보유자와 보유단체는 인정하지 않는 공동체 종목으로 지정했다.

문화재청은 지정 예고 기간에 문화재청 누리집(http://www.cha.go.kr) 및 'K-무형 유산' SNS를 통해 윷놀이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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